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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2 2013고단5298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유한회사 B, 유한회사 C를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유한회사 B, 유한회사 C의 각 이사로 실질적인 운영자, 유한회사 B, 유한회사 C는 각 화물운송주선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교사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나주시청 G계 담당 직원인 H(2012. 7. 17. 사망)에게 실제로는 기존 차량을 폐차하지 않았음에도 신규 공급제한 화물자동차 등으로 대차한 것처럼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 차종코드번호를 등록함으로써 공급제한 자동차를 증차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러한 부탁을 받은 위 H는 2010. 2. 8.경 나주시 송월동 1100에 있는 나주시청 교통과 G계 사무실에서 자동차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부탁대로 공급이 허용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유한회사 B의 I 소방용 자동차의 대차등록신청을 받은 후 그 차종코드번호를 공급이 제한된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로 대차 등록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4)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B, 유한회사 C 명의의 공급허용 화물자동차 15대에 관하여 실제로는 기존 차량을 폐차하지 않았음에도 신규 공급제한 화물자동차 등을 대차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H에게 위와 같이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전자기록인 나주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위작하고, 그 무렵에 이를 같은 장소에 보관, 비치하도록 하여 행사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화물자동차의 대수 등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10. 2. 22.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