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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노55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 E) 2014고단382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상피고인 D에게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2014. 3. 28. 체포되면서 필로폰 2.5g을 소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판매를 위해 소지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상피고인 D의 부탁으로 이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①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370만 원, ②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추징 203,000원, ③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115만 원 ④ 피고인 E;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16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E)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E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 반면, 상피고인 D은 2014. 3. 28. 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당일 피고인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680쪽), ② 원심 공동피고인 B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B은 원심법정에서 ‘상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무렵인 2014. 2. 중순경 T 모텔에서 피고인 E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하여 상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상치되는 진술을 하면서도, ‘상피고인 D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은 있다. 자신과 AD이 2014. 1.경 피고인 E에게 약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해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제691, 692쪽)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B은 경찰에서 '피고인 E이 물건을 팔러 밖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