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소외 B 주식회사(이하 ‘B’라고만 한다)는 2010. 10. 4.경 피고와 사이에, B가 피고 소유의 강릉시 C(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종축형 미풍력발전기(모델명 D, 시설용량 98kW)를 제품대금 6억 2,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설치공사비 별도)에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설치하기로 하는 구매계약(이하 ‘1차 구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B는 2010. 11. 19.경 피고와 1차 구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종축형 미풍발전기(모델명 E, 시설용량 98kW)를 제품대금 4억 9,900만 원에 2011. 1. 31.까지 납품설치하기로 하는 구매계약(이하 ‘2차 구매계약’이라고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1. 1. 10. B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외 1필지 지상에 종축형 풍력발전소(100kW)를 3억 3,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신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당초 풍력발전기를 구매할 자금이 부족하여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지원’ 제도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풍력발전기를 구매할 계획이었으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지 못하는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마. 피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상에 풍력발전기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그 기초공사가 된 구조물 위에 앵커볼트 설치 작업을 하였다.
바. B의 대표이사 F은 2011. 5. 26. 피고에게,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차 구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