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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9 2013노20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인 휴대 전화’ 부분에서 ‘위험한 물건인’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3. 11. 25.자 변론요지서를 통해, “2013. 11. 15.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에서 ‘위험한 물건’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가격한 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지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변론종결 이후의 주장일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으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을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고, 여기에'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이를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