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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노268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호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태극기 집회에 참가한 피해자가 들고 있는 깃발을 빼앗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는 깃대를 잡거나 밀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뒤로 넘어진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는 폭행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태극기 집회의 정당성 여부는 폭행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