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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07 2012고합1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2.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마포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암동에 있는 금파공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