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대전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7. 24. 작성한 배당표 중...
1. 기초사실
가. 하나은행은 근저당권자로서 대전지방법원 B로 대전 중구 D아파트 102동 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2. 8. 2.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하나은행의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자이고,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위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3. 7. 24.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서 인정하여 피고에게 1순위로 14,000,000원을, 대전광역시 중구에게 2순위로 377,700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순위로 161,446,34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11,134,869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가장 임차인임에도 피고에게 소액임대차보증금 14,000,000원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C의 남편 E과 업무상 친분이 있어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은 피고가 인테리어업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진행한 인테리어 공사비 1,500만 원에 현금 1,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 완납하고, 전입신고를 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여 왔으므로, 피고에게 소액임대차보증금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