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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5고정18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1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 119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