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11.18 2016노3698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절도범행은 PC방에 위장 취업을 한 후 컴퓨터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피해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이와 같은 수법의 절도범행으로 처벌을 받는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절도범행을 주도한 점까지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범행도 추가로 저질렀으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절도범행은 PC방에 위장 취업을 한 후 컴퓨터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피해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사기범행도 추가로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특히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S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