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09 2015고정36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1. 출국하여 중국 심천에서 ‘SAMSUNG’ 상표를 위조한 이어폰 및 충전기 등 합계 4,648개(정품 시가 51,184,000원)를 구매한 후 이를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같은 달 14일 대한항공 KE616편의 기탁화물로 김해국제공항에 운송한 후 반입하려다 수입물품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인 ‘SAMSUNG’을 도용한 물품들을 판매를 위해 소지함으로써 상표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품 사진
1. 수입신고서 등 선적서류 사본
1. 상표등록원부
1. 범칙물품 감정서, 감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