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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7노2387

퇴거불응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신고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범죄사실 제 2 행 ‘ 행패를’ 은 ‘ 행패를 부려’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