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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29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016. 4. 12. 보호관찰준수사항위반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6. 7. 20. 의정부교도소에서 형을 마쳤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4. 00:1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밥을 달라고 했는데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라며 큰소리로 욕을 하고 식당 출입문 앞에 있던 화분을 발로 차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화분 1개를 발로 차 파손시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조회회보서, 판결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상태에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먼저 부적절한 제안을 하고 이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범행 동기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