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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2152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대전 중구 C건물 9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5년 1월부터의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2016. 10. 26. 이 사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때까지 합계 37,491,800원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미지급한 차임 37,491,800원과 이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확정되면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로 이전되고, 민법상의 채권양도와 마찬가지로 전부채권자는 피전부채권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반면 집행채무자는 피전부채권을 상실하게 된다.

나. 을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인덕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 대한 111,589,041원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연체된 월 차임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 및 전부할 채권으로 하여 2016. 11. 1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대전지방법원 2016타채13311)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임채권은 위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채권자인 인덕건설 주식회사에게 이전되었고, 집행채무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한 차임채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3. 결론 원고가 피고에 대한 차임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