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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93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34』 피고인은 2015. 4. 16. 19:00 경부터 21:10 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1 가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개최된 ‘ 세월 호 1 주기 범국민행동’ 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10,000 여명은 태 평로 全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하다가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청계 3 가 및 종로 2가 교차로 등으로 분산 이동하여 全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 인은 위 집회에 참가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1,000 여 명과 함께 21:20 경부터 22:00 경까지 위 서울 광장에서 파이낸스 빌딩 앞까지 양 방향 全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3582』

1. 경과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민 노총) 은 ① 2015. 9. 18. 경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2015. 9. 21. 경부터 2015. 10. 18. 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경향 신문사 건물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 노동 개악 저지 결의대회 및 대국민 캠페인’ 을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② 2015. 9. 21. 경 서울 종로 경찰서에 2015. 9. 23. 15:00 경부터 19:00 경까지 세종로 공원 앞 인도에서 약 900명이 참가하는 ‘ 노사정 야합 규탄! 민 노총 결의대회 ’를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 노총은 2015. 9. 23. 15:03 경부터 16:23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정동 길 3 경향 신문사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신고한 집회인원인 100명을 훨씬 초과하는 약 5,500명이 운집하도록 하였다.

이에 집회 참가들이 경향 신문사 앞 인도를 넘어 정동 길 왕복 2차로 全 차로 및 정동사거리까지 점거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