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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8.19 2016고단4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 (D 그 랜 져 차량 및 차량 열쇠 )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발령 받고, 2014. 2.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가. 피고인은 2015. 10. 18. 01:22 경 전라 북도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우남 그랜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익산 엘 서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5. 23:16 경 전라 북도 익산시 인화동 1가 세 븐 일 레 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화동 1 가에 있는 인화 카 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2. 23:43 경 전라 북도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함지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 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약 300m 구간에서 D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혈액 감정 의뢰 회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