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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9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3. 22: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휴대전화 충전기를 가져오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그곳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3. 22:50경 위 1항 기재 식당 앞 노상에서,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귀가를 권유하자 위 F에게 “이리 와봐, 내보다 나이도 어린 것이, 씨발 이리 와봐”라고 말하면서 약 10분 동안 계속하여 위 F의 앞을 가로막고 가슴으로 위 F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