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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12854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2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4. 8....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주식회사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차67호 용역비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5. 4. 16.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이 사건 기계는 원고의 소유이므로 그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주인 D의 아들로서, D는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면서도 원고 명의로 작성한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채무를 면탈해오고 있다.

2. 이 사건 기계가 원고의 소유인지 여부 이 사건 기계가 원고 소유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 원고와 E 사이에 작성한, 원고가 기계를 담보로 E으로부터 1억 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09. 5.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갑 제5호증)와 이 사건 기계가 원고 소유라는 E 작성의 확인서(갑 제6호증)가 있다.

그러나 △위 공정증서의 목록에 별지 목록 2번 기재 기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E 채권의 변제기가 2009. 5. 30.임에도 E이 채권 확보를 위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이에 반하여 피고를 비롯한 주식회사 C의 다른 채권자들은 이 사건 기계에 강제집행을 하였는데, 원고는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저지하였다), △특히 기계류 등의 유체동산인 경우 통정하여 작성한 양도담보부 공정증서 등을 통하여 강제집행을 저지하는 경우가 빈번한 점,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한 것은 D인데 법정에서 자신이 주식회사 C의 관리인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