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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13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과 민박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7. 29.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C 식당 건물이 내 것인데 돈을 빌려주면 몇 달 후에 갚겠다. 매달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약 수 천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운영하던 식당 및 민박업소가 잘 되지 않아 대출금 이자를 갚기도 힘든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 2012. 2. 1.경 현금 5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20.경 강원 평창군 H빌라 305호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2. 22.경 강원 평창군 J에 있는 K 부동산에서 피해자 L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1,880만원을 송금받고, 2012. 6. 30.경 1,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88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I 피해금액 특정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