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6.18 2019가단1134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0.부터 2020. 6.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는 C과 1997. 4. 26.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1남 1녀를 둔 법률상 부부인데, 피고가 2010년경부터 2016. 12.경까지 C과 애정표현을 하고 함께 여행을 다니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나.

위자료의 액수(일부 인용) 원고와 C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