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6 2014고단27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22. 05:30경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46경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10길 6-1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2. 22. 05:46경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10길 6-1호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B i3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울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C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구인 D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여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위 보고서 중 운전자 서명란에 ‘D’이라고 전자 서명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D 명의의 운전자 성명란을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C으로 하여금 위 사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