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3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2.경부터 같은 해
5. 29.경까지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여, 56세)를 월 130만원을 주기로 하고 안마사로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방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 여성 D를 안마사로 고용한 후 D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1시간당 요금 50,000원을 받고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근육을 잡아당기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풀어주는 이른바 태국식 왓포 마사지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여권사본,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