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334

일반교통방해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남양주시 C에 대한 교통방해 피고인 A는 2014. 9. 16.경 경기도 남양주시 C에 있는 폭 약 4미터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 위 토지를 같은 동네 주민들이 사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을 농지법 위반 등으로 관할 관청에 고발한 것에 화가 나 위 도로 가장자리에 폭 약 170센티미터, 높이 약 150센티미터, 길이 약 10미터의 석축을 쌓아 2014. 11. 10.경까지 차량들의 소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남양주시 D에 대한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는 2014. 9. 17.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폭 약 4미터 도로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도로 가장자리에 폭 약 110센티미터, 높이 약 150센티미터, 길이 약 5미터의 석축을 쌓아 2014. 11. 10.경까지 차량들의 소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9. 17.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폭 약 4미터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 위 토지를 같은 동네 주민들이 사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도로 가장가리에 폭 약 1미터, 높이 약 110센티미터의 바위 6개를 놓아두고 그대로 방치하여 2014. 11. 10.경까지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약 2미터 가량의 도로를 남겨두어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도로는 공로에서 인근 주민들과 상가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인 점, 피고인들이 남겨둔 도로 폭은 승용차 한 대가 겨우 통과하고 승합차가 통과할 경우 난간에 스칠 정도여서 대형차는 통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