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6. 23:25 경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매천 휴먼 시아 2 단지 공소장 기재의 ‘1 단지’ 는 오기로 보인다.
앞 공터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매천 휴먼 시아 2 단지 203동 지하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등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