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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20노6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ㆍ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00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그 집행유예가 실효된 것 이래로 2003년, 2006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8년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데, 이는 모두 마약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마약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마약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는 순환이 반복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단약의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엄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마약 범행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겸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의 채무자인 H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고인은 폐암 말기로 병상에 있는 노모를 깊이 걱정하고 그리워하면서, 새사람이 되어 마지막 효도를 다하며 성실하게 살겠다는 의지를 간곡하고도 진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는 마지막 선처의 여지가 있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