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은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나이, 체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상해의 점) 피고인은 B 지역주택조합의 비상대책위원회 회원이고 피해자 C(여, 54세)은 이에 반대되는 입장의 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17:2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롯한 일행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을 촬영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당기게 된 점, 피고인의 폭행의 태양 및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ㆍ검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