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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01 2015가단887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65,045원과 그 중 20,918,179 원에 대하여 2015.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9. 4. 피고에게 29,500,000원을 기간은 60개월, 대출이율 연 7.9%, 지연손해금율은 연 24%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피고가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2015. 9. 2. 기한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5. 9. 2.를 기준으로 남은 대출 원금은 20,918,179원, 미납이자는 493,412원, 지연손해금은 53,454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총 21,465,045원과 그 중 원금 20,918,179원에 대하여 2015.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