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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6 2015나10569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각 공동하여, 피고 D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9행부터 제10쪽 제14행까지를 아래 【고쳐 쓰는 부분】의 기재로 바꾸고, 제10쪽 제15행의 ‘다.’를 ‘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살피건대,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부동산거래의 중개를 위임한 경우, 중개업자는 위임 취지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고 그 주의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 그로써 중개를 위임한 거래당사자 본인이 본래 부담하는 거래관계에 대한 조사확인 책임이 중개업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되고 거래당사자는 그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면서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 등을 조사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중개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거래관계를 조사확인할 책임을 게을리한 부주의가 인정되고 그것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면, 피해자인 중개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타당하다

(대법원 2012. 11. 19. 선고 2012다6965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주택인 점은 원고들도 알고 있었고, 이러한 다가구주택의 경우 하나의 목적물에 다수의 임차인이 있음에도 그 임대차관계가 등기로는 공시되기 어려우므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