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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7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12:35 경 인천 부평구 이규보로에 있는 한국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 정로 11에 있는 동보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 부 및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고 그 중 일부는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것임과 아울러 음주 측정거부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거나 최근의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고 그 운전거리도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면서 스스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