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6.15 2016가단890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예천군 C 대 90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