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6.15 2016가단890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예천군 C 대 90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예천군 C 대 90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