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4 2017고단41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9. 01:07 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 26-7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2. 19. 01:07 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 던 버스를 들이받아, 같은 날 01:30 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 송 파 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교통과 E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교통사고 및 음주 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이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G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에 미리 외우고 있던

G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로 된 사문서 1통을 위조하고,

나.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 란 및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임의로 각 G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G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2. 19. 01:30 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 송 파 경찰서에서, 그 서명 및 사문서의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F에게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조한 G의 서명 및 G 명의로 된 사문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G 명의로 작성된 것 포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