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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0.29 2019고단7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7. 0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사회선배인 D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6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D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를 수회 찌르고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눈부위 눈물세관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병원 초진기록지 첨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사소한 이유로 상해를 가하였다.

눈 부위를 공격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약 20회가 넘는 처벌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