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2.14 2017고단525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부가 가치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3. 1. 25. 경 2012년도 2기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거래처인 D 등과 가죽 거래를 하면서 매출 신고를 누락하고 물품을 공급하고도 관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 가치세 77,341,000원을 포탈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4 차례에 걸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 가치세 합계 321,122,500원을 포탈하였다.

나. 법인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3. 4. 1. 경 2012년도 법인세 과세기간 동안 거래처인 D 등과 가죽 거래를 하면서 매출 신고를 누락하고 물품을 공급하고도 관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 93,429,922원을 포탈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4 차례에 걸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합계 229,935,165원을 포탈하였다.

다.

세금계산서 미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3. 1. 21. 경 거래처인 D 등에 4,559,972원 상당의 가죽을 공급하였음에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34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064,855,293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혁 임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각 심문 조서 사본

1. 조세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수사결과 보고, 범죄 일람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