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2239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관광ㆍ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인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의 건설현장 등에서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 2016. 1.경 중국 현지 브로커 B에게 50,000 중국 위안을 주고 제주도로 무사증 입국 한 다음 제주도 이외 지역으로 몰래 이동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3.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관광을 명목으로 체류기간 30일의 무사증 체류자격(B2-2,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만 체류 허가)을 받고 입국한 후, 불상의 조선족 남성의 도움을 받아 며칠 동안 제주도 호텔에 머물다가 2016. 4. 15.경 불상의 화물탑차 화물칸에 숨어 제주자치도 불상의 항구에서 출발하는 선박에 화물차와 함께 실려 2016. 4. 5. 20:00경 목포항에 도착함으로써,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자치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6. 4. 3.경 체류기간 30일의 관광 목적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6. 5. 3.까지 출국하지 아니한 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도 받지 아니하고, 2019. 4. 16.경부터 약 1년간 부산 C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당 18만 원을 받고 노무직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