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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7 2017나210847

재산분할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피고는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고 반소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반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5. 8. 23. 혼인하였다가 2014. 11. 12.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나. 별지2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1. 6. 27. 각 1/2 공유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3. 3. 5. 원고 및 피고의 각 공유지분에 대하여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기복교회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6. 4. 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재산분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1) 별지2 기재 부동산은 등기부상 원고와 피고의 공유로 되어 있었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2억 7,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 2013. 3. 5.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수탁자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 원고, 피고 공유지분 전부를 이전등기(담보신탁)하였는데, (2) 피고는 재산분할로 채무자를 원고 명의로 하여 2억 7,000만 원을 대출받은 채권자에게 2016. 5. 31.까지 대출채무를 원고 명의에서 피고 명의로 채무인수 하여 변제 등을 하거나 또는 대위변제 등을 통하여 채무자 원고 명의의 대출채무관계를 종료시킨 후 신탁해지등기를 하기로 하되, 원고는 피고로부터 신탁해지등기완료 통보를 받으면 지체없이 별지2 기재 부동산에 대한 원고 공유지분 1/2 전부를 피고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지급과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