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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2 2016고합4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03. 09. 04:30 경 고양 시 덕양구 F,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G(36 세) 가 운영하는 ‘H’ 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친구인 I이 팔씨름을 하려는 모습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술집 밖으로 나갔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쫓아와 머리를 때린 경위에 대하여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을 보고 술집 밖으로 뛰쳐 나가 위 피고인의 상해 행위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기절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G, I, J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2부,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1. 술값 영수증

1. 피해자 얼굴 사진, 상처사진, 현장사진, 현장 임장사진, CCTV 동영상 및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피고인 B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