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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9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9. 00:4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부터 같은 구 덕천동 덕천공용주차장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킬로미터 가량 D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위한 채혈 과정에서 비알코올솜이 아닌 알코올솜이 사용되어 피고인의 혈액이 오염되었을 것이므로 채혈에 따른 측정치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참조).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혈액채취 요청에 따라 경찰관이 지급한 비알코올인 포비딘 용액을 사용하여 피부를 소독한 후 채혈하였고, 채혈 후 주사바늘을 뽑을 때 지혈을 위해 알코올솜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혈액채취 전 알코올솜을 사용하여 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