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263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14:30 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주점 ’에서 일행인 D, E 및 피해자 F(63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D과 E이 언쟁을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렸으나 그만두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탁자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의 손등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구부 배 측의 부종 및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1990년 이후로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