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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6 2020고단21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23:5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사 하경 찰 서 방면에서 E 마트 방면으로 4 차로에서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 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F( 남, 67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H( 여, 4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차량 수리비 1,141,9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