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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4 2014노65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이 사건 압수된 증 제1, 2호는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한 피해자 환부 주문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한 증 제1, 2호는 이 사건 사기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고, 별도로 가환부된 바도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따라 이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 환부에 관한 주문을 누락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라. 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