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189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소재 일반 음식점인 'C '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에게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7. 00:20 경 위 'C' 라는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 D( 남, 17세) 및 일행에게 소주 2 병과 안주 등 27,800원 상당의 음식을 판매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12. 20. 법률 제 14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히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