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여주시 C 임야 50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40...
1.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주문 제1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40/353 지분에 관한, 피고 A 명의의 60/353 지분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253/353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은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위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 분할의 방법 갑 2∼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임야를 원고 및 피고들의 각 지분대로 현물분할 할 경우 원고 및 피고들이 분할 후 취득할 면적이 협소하여 원고 및 피고들에게는 경제적 이용가치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B는 원고의 지분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용의가 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매수가액과 자금 조달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에 상응하면서 모두에게 경제적 만족을 주는 현물분할 방법 내지 기타 적절한 분할방법을 찾기 어려워 이 사건 임야는 현물로 분할 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임야를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분할 하는 것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은 위 임야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대로 분배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