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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6144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4.1.(7),994]

판시사항

[1] 공장경계구역 밖의 종업원용 아파트 부지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의 하나인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장용지와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지방세법시행령지방세법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유

판결요지

[1]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부대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4항 제2항 제3호 소정의 공장용지로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위 부대시설용 건축물이 공장경계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2]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 , 제4항 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의 하나로 같은 항 " 제3호 내지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 등과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와 유사한 토지 및 원활한 토지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중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이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5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유는 과세정책상 그와 같은 공장용지 유사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가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원고,상고인

호남석유화학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여천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 및 제2의 (1)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4항 제2항 제3호 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토지의 하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지"를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 제1호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지"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특별시·직할시·시 지역 안에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안에 위치한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한다)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다만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04조의10 은 위 시행령에서의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건축물"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7호 에서 위 부대시설용 건축물의 하나로 "" ...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을 들고 있으므로,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부대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위 법 소정의 공장용지로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위 부대시설용 건축물이 공장경계구역 안에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고 회사 종업원의 공동주택, 체육시설 등 후생복지시설의 부속토지로서 원고 회사의 공장경계구역으로부터 6㎞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위 시행규칙의 규정이 그 모법인 위 시행령의 규정에 근거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제2의 (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 , 제4항 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의 하나로 같은 항 " 제3호 내지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 등과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와 유사한 토지 및 원활한 토지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중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이나 같은법시행규칙 제104조의15 같은 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유는 과세정책상 그와 같은 공장용지 유사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가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다른 견해에서 위 시행령 등에서 그와 같은 분리과세대상토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만을 사유로 하여 위 시행령 등의 효력을 다투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