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4.1.(7),994]
[1] 공장경계구역 밖의 종업원용 아파트 부지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부대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4항 및 제2항 제3호 소정의 공장용지로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위 부대시설용 건축물이 공장경계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2]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 , 제4항 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의 하나로 같은 항 " 제3호 내지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 등과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와 유사한 토지 및 원활한 토지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중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이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5 가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유는 과세정책상 그와 같은 공장용지 유사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가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호남석유화학 주식회사
여천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 및 제2의 (1)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4항 및 제2항 제3호 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토지의 하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지"를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 제1호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지"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특별시·직할시·시 지역 안에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안에 위치한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한다)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다만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04조의10 은 위 시행령에서의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건축물"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7호 에서 위 부대시설용 건축물의 하나로 "" ...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을 들고 있으므로,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부대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위 법 소정의 공장용지로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위 부대시설용 건축물이 공장경계구역 안에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고 회사 종업원의 공동주택, 체육시설 등 후생복지시설의 부속토지로서 원고 회사의 공장경계구역으로부터 6㎞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위 시행규칙의 규정이 그 모법인 위 시행령의 규정에 근거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제2의 (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 , 제4항 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의 하나로 같은 항 " 제3호 내지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 등과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와 유사한 토지 및 원활한 토지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중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이나 같은법시행규칙 제104조의15 가 같은 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유는 과세정책상 그와 같은 공장용지 유사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가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다른 견해에서 위 시행령 등에서 그와 같은 분리과세대상토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만을 사유로 하여 위 시행령 등의 효력을 다투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