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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2033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제2항 기재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받음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는 2009. 6. 1.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수회 갱신해 오다가 최종적으로 2017. 12. 31. 임대차기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1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료 월 1,256,6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평당 4,9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재건축 등 계획이 진행될 경우 임대인인 원고가 해지통보를 하면 계약이 종료되고(제15조), 이 사건 건물은 2019. 1.경 재건축 예정이며 재건축 실행시 제15조에 의해 계약이 종료된다(제19조)는 약정을 하였던 사실, ③ 원고는 2018. 11. 22.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2019년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건축을 시행할 예정이므로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8. 12. 31.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줄 것을 최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한 이후인 2019.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619,420원[= (월 임료 1,256,600원 관리비 4,900원/평 × 44평) × 110%, 부가가치세 포함]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관련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재건축과 관련된 공사시기, 소요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