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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6 2017노2543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기 방조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한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사회적 해 악이 심각한 점,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주범들은 보통 국외에 근거지를 두고 추적이 매우 어려운 IP를 이용하며, 대포 통장을 사용하고 있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주범을 처벌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바, 현실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인출 책, 송금 책을 그 가담 정도가 약하다고

하여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대한 처벌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점, 특히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주범에게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직접 인출한 후 이를 전달하여 범죄의 완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현재 임신 중인 상태 임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