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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0 2015고정545

공문서부정행사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10:50경 대전 서구 B빌라 앞길에서, 대전지방검찰청 집행과 C팀장 D 외 1명으로부터 형 집행과 관련하여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4.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선고받은 징역 10월의 형 집행을 면하고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E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F의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형의 집행을 면하려고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행사하여 담당 공무원이 이에 속아 검거를 하지 않은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수회의 이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