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1 2019가단10748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유한회사 D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차11967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