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경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빌려주면 개당 월 50만 원의 사용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 명의 C은행 계좌(D)와 주식회사 E 명의 F 계좌(G)와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박스에 담아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매월 100만 원씩 합계 4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 첨부 자료 포함), 수사보고[(주)E 명의 F 계좌 제공혐의 불기소결정서 첨부, 첨부 결정서 포함), 수사보고[(주)E 명의 F계좌 기록 사본 일부 첨부, 첨부 사본 일부 포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법임을 알고도 범행하였고 나아가 실제 대가까지 수령한 점은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반성, 대가 정도,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