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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5가합2681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988,673원 및 그 중 218,594,464원에 대하여 2015. 7.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하나은행의 대출 및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의 보증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은 하나은행으로부터 2009. 5. 21.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고 한다

), 2010. 3. 9. 2억 9,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고 하고, 위 각 대출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한다

)을 각 연체이자율 17%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다. 2)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하 ‘선정자’ 기재는 생략함)는 이 사건 제1대출에 관하여는 보증한도액을 6,500만 원으로, 이 사건 제2대출에 관하여는 보증한도액을 3억 7,7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채권양도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은 우리에프앤아이제29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 이룸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를 거쳐 2014. 11. 14.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각 채권양도 무렵 피고 회사에게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원리금 2015. 7. 2. 현재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원금 및 지연이자 합계 금액은 각각 67,931,295원, 229,057,378원이고, 원금은 각각 5,000만 원, 168,594,46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대출의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5. 7. 2. 현재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원금 및 지연이자의 합계 296,988,673원 및 그 중 대출원금의 합계 218,594,464원에 대하여 위 지연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5. 7.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C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