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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71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3. 1.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노조절 및 충동조절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2017 고단 7177』 피고인은 반복되는 폭력행동과 충동성의 병력 등으로 인해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19:20 경 위 병원 2 병 동 203호 복도 앞에서 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 E(76 세 )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왼쪽 이마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골절 및 외상성 전방 출혈을 가하였다.

『2018 고단 295』 피고인은 2017. 11. 14. 12:25 경 시흥시 F 아파트 321 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집안 문제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우연히 그곳에서 낙엽 청소를 하고 있던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G(67 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594』 피고인은 반복되는 폭력행동과 충동성의 병력 등으로 인해 인천 남동구 H 소재 I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피고인은 2018. 2. 14. 19:00 경 위 I 병원 10 층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J( 남, 53세) 이 텔레비전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입 등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안면 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1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2018 고단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