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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9 2012고정123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다.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열람 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 경기 광명시 D 소재 2층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토지소유자인 E으로부터 2009. 4. 1.경부터 2011. 5. 31.경까지 또는 그 외 “(주) 스텝모아”와의 차입관련(증서) 및 용역(업무)계약서 각 1부 에 대한 열람 등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2.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291면)

1. 공개자료열람등사요청서

1. 열람, 등사요청서 관련회신

1. 사실조회(국토해양부) 법령의 적용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관련 규정 같은 법 제81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①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ㆍ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